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해보지는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법한 중고거래
2020년 기준 번x장터에서만 한 해 거래수 1천만건, 연 거래액이 몇십조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러나 판매자 모두가 도덕적이지만은 않다.
소위 사기꾼들이 곳곳에 포진되어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사기꾼들은 계속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사적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이의 재산을 사기로 강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즉 모은 돈이 인생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살인급으로 죄목이 크다고 생각한다.
사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들에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는 택도 없다. 당연히 수십 건 수백 건을 치고 '돈 벌고 깜방 살다 나오면 다시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다.
그래.. 잡히면 다행이다.. 하지만 잡히지 않는 집단 사기범들도 존재한다.
모두 대포통장이다. 명의는 사기에 이용당한 사람들이었다.(외국인,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등등)
이 카카오톡 방에는 70명 넘게 있었고 모두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까지 완료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 위 사진에 있는 계좌로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고 계좌가 정지되지 않는 것일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이버금융범죄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나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출처: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13_0002010222#_enliple
중고거래 사기가 사이버금융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사이버금융범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의 공통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소액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은 중고거래보다는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개별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라인 중고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하고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고소, 그렇지 않으면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기에 수사가 더딜 수 밖에 없다.
담당관 배정에만 몇 주가 걸리며 담당관이 배정되어졌다하더라도 중거 불충분으로 관리미제사건으로 남겨질 확률도 높다.
다른 외국의 선진국들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여 찾아봤다.
해외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따로 법률을 규정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민・형사상 규정만으로도 중고거래 문제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었고
많은 중고상품 거래가 대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와 약간 차이를 보였다.
아무리 온라인 중고거래가 개인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사후 대응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 하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를 기대하는 바람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효과적 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중고거래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우선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가 거듭될 수록 사기액은 늘어날 것이며 사기꾼들은 더 치밀해질 것이다.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사기 당한 사람에게 그 뻔한 걸 당하냐.
그거 완전 사기 수법이네.라며 사기 당한 사람을 책망하는 광경을 보곤한다.
물론 부주의했던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기를 치는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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